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러 다닐 때 기준을 잡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많은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어떤 집이 가장 좋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룸, 오피스텔 방을 구할 때 어떤 것들은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보증금과 관련한 꿀팁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원룸, 오피스텔 체크리스트
1. 집 주변 환경
같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위치 하느냐에 따라서 주거생활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집을 구하려 한다면 반드시 동네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체크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ㄱ. 경사가 진 곳에 있는가. 집이 저지대에 있다면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경사진 비탈길 위에 있는 집들은 사는 동안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면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ㄴ. 가로등, cctv가 잘 설치되어있는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는 시간이 주로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드시 골목이나 집 근처의 분위기를 미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ㄷ. 대로변, 전광판 등 소음 또는 빛 공해가 있지는 않은가. 집이 대로변에 있다면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소음의 정도와 차가 다니는 시간대 등 꼼꼼히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빛 공해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밤이 되어도 창문을 통해 근처 가게들의 빛이 집에 들어온다면 수면에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 내부 환경
ㄱ. 수압체크
살다보면 가장 불편함을 느끼기 쉬운 부분이 바로 수압입니다. 수압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싱크대와 세면대, 변기 등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전을 한꺼번에 열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물을 틀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받아두었다가 물이 잘 내려가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곰팡이가 쉽게 생기고 벌레가 꼬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ㄴ. 화장실
화장실은 창이 있는지, 환풍기가 잘 작동하는지, 곰팡이가 있는지 이 세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가장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세균이 증식하고 곰팡이가 번지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ㄷ. 벌레
집을 계약하고 입주한 후에 바퀴벌레나 초파리, 개미 등등 다양한 곤충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싱크대 밑, 화장실, 탁자, 침대 및 등 벌레 퇴치제나 트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역업체에 등록된 건물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벌레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일수록 더욱 유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ㄹ. 채광
채광 역시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창문의 크기와 위치, 창문이 나있는 방향이 채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남향으로 창이 나있지 않더라도 여러 방향에 큰 창이 있다면 채광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 집을 보러 가게 되신다면 꼭 집의 분위기가 밝은지,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ㅁ. 옵션
옵션은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지만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일수록 더 많은 다양한 옵션이 구비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약하면서 집주인에게 이런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해줄 수 있는지 여쭤 보시면서 타협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지키기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떤지는 지인이 아닌 이상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건물의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셨더라도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보셨다면 반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끼어있는 은행의 대출 등 을 살펴보시고 변제대상에서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금액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혹여 임대인의 탓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집을 구하게 되었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시작하는 당일에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입주한 당일에 하면 가장 좋고 늦어지더라도 빠르게 할수록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가능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금 보험 가입하기
우리나라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또는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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